세금·세무
자취방 보증금 못 돌려받앗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자취를 해왓는데 보증금은 원래 돌려 받지않나요? 근데 못 돌려받앗어요 이거 신고해야되나요? 사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차가가 주택에 대한 전월세 계약이 만료된 경우 주택임대자는
주택임차자에게 새로운 세입자의 전월세 임차계약에 관계없이 주택
임대자는 주택임대보증금을 주택임차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 임대자가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상태에에서
주택임차자에 대한 주택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차자는
주택임대자에게 내용 증명 발송 및 이후 주택임차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가압류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모두 끝나고 방을 뺄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