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3천에 자취방을 구해서 살다가 1년 전 계약 기간이 끝나자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1년만 더 있으면 안되겠냐는 부탁에 그 집에서 1년 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돈이 없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더는 기다리기 힘들 것 같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고민 중인데 전세보증보험도 안들었고, 처음 자취방을 구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1년 더 살 때 갱신을 안했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인의 채권자에 대한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