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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한게 너무 많아
궁굼한게 너무 많아23.12.03

월세도 보증금 못 돌려 받는 경우 있나요?

보증금 1100만원인데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데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요즘 전세 사기가 하도 많아서요 ㅠ

저는 근데 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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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본인이 그집에 살고 있다는근거인데 만약 문제가 생겼을때는 근거가 없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별일이 없으면 나중에 방이 나가서 받을수는 있지만 왠만하면 정상적으로 전입신고가 되는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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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소액의 보증금이라도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 목적물 경매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을수 없고, 계약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대항력이 없어 새로운 임대인으로부터 퇴거통보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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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아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안전하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이라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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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전입신고는임차인으로서 보증금 확보를 위한최우선변제 대상으로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 및 임대차 계약여부를 획인 받는자에게 확정일자를 확인하여 최우선변제의 대상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는 이해하지 못한 처사로임대인의 건물에 행정상 하자가 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계약하신다면 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여부는 해당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지만 보증금이 1100만원이라면서요?

    그런데 ㅡ저는 윌세입니다ㅡ라고 하시니 명확한 질문내용이 혼란스럽습니다

    임대인의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에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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