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전입신고는임차인으로서 보증금 확보를 위한최우선변제 대상으로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 및 임대차 계약여부를 획인 받는자에게 확정일자를 확인하여 최우선변제의 대상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는 이해하지 못한 처사로임대인의 건물에 행정상 하자가 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계약하신다면 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여부는 해당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지만 보증금이 1100만원이라면서요?
그런데 ㅡ저는 윌세입니다ㅡ라고 하시니 명확한 질문내용이 혼란스럽습니다
임대인의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에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