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왔다면 1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더라도 15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