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동일세대에 거주한다고 해도 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허나 재산요건 판단 시 해당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가구원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부양자녀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자가 부모님,형제, 자매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모님,형제,자매의 재산을 합산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