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철스크랩 전용계좌 품목별로 사용해야하나요???
자원 회사입니다.
철, 구리 매출이 발생하는데요.
스크랩 전용 계좌를 품목별로 각각 만들어야 할까요???
철스크랩 전용 계좌에 구리 매출 부가세를 입금 하게되면 가산세가 발생할까요???
철스크랩 전용 계좌는 몇개까지 가능할까요???
철스크랩 부가세입금을 할때 은행에 신청을 할까요???
은행에 신청 안하고 인터넷뱅킹으로 입금을 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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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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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리스크랩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구리스크랩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모두 구리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구리스크랩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입금하고 입금받아야 하는 것이며, 품목별로 계좌를 각각 만들지는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좌 갯수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이며, 전용계좌에 해당하는경우 뱅킹도 가능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은행에 신청해야하는지, 인터넷뱅킹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