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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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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철스크랩거래시 부가세납부특례제도을 적용시 스크랩거래시 전용계좌를 이용해서 대금결제를 해야하느데 만약 전용계좌 미이용시에는 가산세몇%부과되나요?

철스크랩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납부특례제도을 적용하면 철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이용해서 대금결제를 해야하느데 만약 전용계좌 미이용시에는 가산세가 몇%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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