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철스크랩거래시 부가세납부특례제도을 적용시 스크랩거래시 전용계좌를 이용해서 대금결제를 해야하느데 만약 전용계좌 미이용시에는 가산세몇%부과되나요?
철스크랩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납부특례제도을 적용하면 철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이용해서 대금결제를 해야하느데 만약 전용계좌 미이용시에는 가산세가 몇%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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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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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철, 스크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판매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이므로 반드시 전용계좌를 사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스크랩 전용계좌 미사용 시에는 공급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철 스크랩을 거래할 경우 매출 및 매입사업자 모두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가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