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구매 시 시설물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근린상가를 구매 했습니다
20년 정도 된 건물이고 매매 당시 보이는 시설물이 낡은점에 대해서는 고쳐서 사용 하겠다고 애기했습니다
(창문, 전원시설, 현광등, 도배, 장판등 )
하지만 3층 주택에 온수, 난방이 다터져서 바닥 공사를 전부 닺시 해야하고 대략 견적은 1천5백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잔금 4천만원은 미지급 상태고 등기 이전은 완료 됩습니다
문의1) 이 경우 전 주인에게 바닥 공사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문의2) 노후된 보일러 교체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