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취직을 못하고 연 500이하 인데 제가 연말정산때 동생을 올려서 인적공제를 받을수있나요? 만약에된다면 이미 연말정산 서류내긴했는데 수정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형제자매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여야 하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형제자매는 꼭 동거하여야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