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애인의 연령은 무관하나, 장애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 동생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적용이
가능하나, 내년부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하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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