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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구리192
되알진개구리19222.12.18

장애인소득공제 자세히 알고싶어요.(연말정산)

동생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장애인 소득공제를 계속 받아왔는데 올해 11월부터

동생이 취업을 하여 11월 급여로 약 980000원(제수당포함 정액월급)

을 받았습니다.

올해 연말 정산때 예년처럼 제가 소득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동생의 소득은 올해 제수당포함해서 약

200만원 미만입니다)

내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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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동생분이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근로소득을 받고 있다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속 이정도의 급여 발생 시 내년부터는 부양가족으로 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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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형제자매에 대한 기본공제 요건으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고 2022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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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인 경우 적용받으십니다.

    이에 올해 수입이 200만원 미만이시라면 해당과세기간(2022년 귀속분)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양가족 등록전 한번더 소득금액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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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동생을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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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애인의 연령은 무관하나, 장애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 동생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적용이

    가능하나, 내년부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하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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