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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너구리128
초록너구리12821.04.13

부가세 신고시에 유류비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택배 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유류비외에는 비용 처리할수 있는게 없거든요

근데 사정상 유류카드 발급이 안되어 개인 카드로 넣고 있거든요

영수증에 차량 번호가 있는것도 아닌데

그냥 개인카드 영수증을 첨부해도 되는지요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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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하셨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가능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신 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하셨다면 별도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기재하여 공제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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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카드로 지출을 했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수증은 별도로 챙겨두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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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이신가요?

    그렇다면 개인카드로 주유하시고 홈택스에 해당 카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시 자동으로 자료 불러와집니다.

    차량번호가 없기에 납세자가 직접 해당차량에 주유한 것만 골라서 신고해야 합니다.

    아님에도 넣을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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