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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꿀벌270
기민한꿀벌27023.06.15

개인사업자 유류대 부가세 포함시키는 방법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할때 유류대도 부가세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카드내역에서 경비처리만 되고 부가세는 처리 안되던데,

포함시키는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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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류대를 공제받기 위해선 공제대상 차량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공제대상 차량이란 1,000cc미만의 차량 및 9인승 이상의 차량을 의미합니다.

    만약 위 차량을 보유하고,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공제는 불가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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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주유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이상 이륜차, 캠핑카 및

    캐핑용 트레일러) 등은 사업 관련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용 승용차의 구입,

    유지, 관리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닌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에 대해서

    밠생하는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부가가치세 포함)은 비용 처리

    가능하며, 비영업용 승용차 이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

    받은 가액에 대해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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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동차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지만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용자동차 및 전기승용자동차( 모두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경차는 제외)

    2. 이륜자동차 (총 배기량이 125cc초과)

    3. 캠핑용자동차

    **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등의 업종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차량의 유류대만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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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용 차량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되지 않아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업종의 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정정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카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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