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주유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이상 이륜차, 캠핑카 및
캐핑용 트레일러) 등은 사업 관련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용 승용차의 구입,
유지, 관리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닌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에 대해서
밠생하는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부가가치세 포함)은 비용 처리
가능하며, 비영업용 승용차 이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
받은 가액에 대해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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