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명의변경이 늦어질경우 세금차이가 있을까요?

2021. 05. 01. 22:18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계시지만 아버님앞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은 차후 자녀명의로 돌릴예정인데 돌아가시고 명의변경 기간이 늦어질수록 세금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만약 상속세가 산출되지 않는 규모이시라면 늦게 신고하신다고 하여 납부할 세액이 더 늘어나고 그러진 않을 것이지만, 상속세가 산출되는 규모이시라면 납부하셔야 할 상속세에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2021. 05. 0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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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상속이 발생하여 명의 변경을 늦게하여도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명의변경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거나 납부할 상속세가 없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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