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의 2차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동영상 사이트를 돌아다니다보면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편집해서 새로운 형태의 영상(패러디, 리믹스 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원작자에게 허락을 반드시 맡아야 하는지, 아니면 맡지 않더라도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원본과 완전히 다른 형식의 창작물로 만든다 등) 2차 창작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2차저작물의 경우에도, 원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며 다만, 사적이용을 위한 사용의 경우에는 저작권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작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공, 변경을 가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저작권법 위반의 죄책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수익을 받는 것과의 별개로 임의로 가공을 하는 것인 바, 유튜브 등의 영상의 경우에는 해당 영상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고소 등이나 문제를 직접 삼지 않을 뿐 언제나 고소나 법적 조치를 받을 수는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및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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