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의 2차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동영상 사이트를 돌아다니다보면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편집해서 새로운 형태의 영상(패러디, 리믹스 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원작자에게 허락을 반드시 맡아야 하는지, 아니면 맡지 않더라도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원본과 완전히 다른 형식의 창작물로 만든다 등) 2차 창작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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