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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집게벌레251
새까만집게벌레25121.02.20

동영상의 2차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동영상 사이트를 돌아다니다보면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편집해서 새로운 형태의 영상(패러디, 리믹스 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원작자에게 허락을 반드시 맡아야 하는지, 아니면 맡지 않더라도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원본과 완전히 다른 형식의 창작물로 만든다 등) 2차 창작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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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2차저작물의 경우에도, 원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며 다만, 사적이용을 위한 사용의 경우에는 저작권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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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작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공, 변경을 가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저작권법 위반의 죄책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수익을 받는 것과의 별개로 임의로 가공을 하는 것인 바, 유튜브 등의 영상의 경우에는 해당 영상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고소 등이나 문제를 직접 삼지 않을 뿐 언제나 고소나 법적 조치를 받을 수는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및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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