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창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창작물의 저작권은 성립하나요?
만화나 음악처럼 1차 창작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1차창작물을 기반으로 변형이나 아이디어를 변경해서 또다른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1차 저작자의 허락없이 만든 이 2차적인 저작물의 저작권은 허용되지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2차적 저작물에 관해선 두 개의 권리('2차적저작물작성권', '2차적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은 원저작권자의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2차적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창작한 자에게 있습니다. 즉 원저작물과 동일한 부분 이외에 자신의 창작적 능력이 추가되어 별개의 저작물로 볼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저작권자의 허락 여부와 상관 없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2차 저작물 작성자에게 있을 수 있으나,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저작권법 위반(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따른 형사 책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등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 질의 주신 부분은 예를 들어 웹툰이라는 형식으로 1차 저작물을 영화로 각색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경우, 1차 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2차 저작물은
1차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단으로 변형을 가한 점에서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2차로 이용한 자의 저작권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에 1차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의 침해입니다.
이해에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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