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2차적 저작물에 관해선 두 개의 권리('2차적저작물작성권', '2차적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은 원저작권자의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2차적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창작한 자에게 있습니다. 즉 원저작물과 동일한 부분 이외에 자신의 창작적 능력이 추가되어 별개의 저작물로 볼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저작권자의 허락 여부와 상관 없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2차 저작물 작성자에게 있을 수 있으나,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저작권법 위반(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따른 형사 책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등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