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나 음악처럼 1차 창작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1차창작물을 기반으로 변형이나 아이디어를 변경해서 또다른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1차 저작자의 허락없이 만든 이 2차적인 저작물의 저작권은 허용되지않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