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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20.01.24

1차 창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창작물의 저작권은 성립하나요?

만화나 음악처럼 1차 창작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1차창작물을 기반으로 변형이나 아이디어를 변경해서 또다른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1차 저작자의 허락없이 만든 이 2차적인 저작물의 저작권은 허용되지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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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2차적 저작물에 관해선 두 개의 권리('2차적저작물작성권', '2차적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은 원저작권자의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2차적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창작한 자에게 있습니다. 즉 원저작물과 동일한 부분 이외에 자신의 창작적 능력이 추가되어 별개의 저작물로 볼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저작권자의 허락 여부와 상관 없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2차 저작물 작성자에게 있을 수 있으나,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저작권법 위반(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따른 형사 책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등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의 주신 부분은 예를 들어 웹툰이라는 형식으로 1차 저작물을 영화로 각색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경우, 1차 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2차 저작물은

    1차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단으로 변형을 가한 점에서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2차로 이용한 자의 저작권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에 1차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의 침해입니다.

    이해에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