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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4.01.15

비트코인 현물ETF 거래가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미국에서는 금번에 비트코인 현물ETF거래가 되면서 시장에 활력을 넣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거래가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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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시장법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시 국내에 자본시장에 저해될 만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투자자보호 체계를 7월에 도입하는 만큼 해당 시기 이후에 거래가 가능해 보입니다.

    •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금융위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를 미리 고려하지 않고 미루다가

      이러한 상황에까지 놓이게 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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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았으묘, 이러한 상태에서의 비트코인 현물이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주에서 아예 벗어나있기 때문에 현물 ETF 상장 및 거래를 금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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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과같은 가상자산은 etf의 기초자산이 될수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금지상태인데 대통령실에서 재검토를 지시했기때문에 조만간 다른 결론이 나올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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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당국이 유권해석에 대한 내용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에 존재하는 증권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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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5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거래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당국은 관련 법 개정이 없는 한, 미국 증시에 상장한 현물 ETF 상품일지라도 국내에선 거래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국은 관련 사안을 폭넓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라, 향후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도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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