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을 완료한 후 5월에 사업소득만 합산하여 신고하셔도 되고, 어차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니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진행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반영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겟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