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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케빈
초록색케빈23.08.10

근로소득자인데 개인사업자를 가지고있다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없나요?

근로소득자임에도 개인사업자를 가지고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을 하고 개인사업자 소득에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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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을 완료한 후 5월에 사업소득만 합산하여 신고하셔도 되고, 어차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니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진행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반영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겟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