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전증여를 공증하게덴다면 어디사가서 해야하나요?
사전증여를 공증해야할상황이오면 어디가서 해야하는지 증인은또몃명이필요한지 금액은얼마정도나오는지매우궁금합니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등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조건
으로 사인증여 계약을 하는 경우 '공증인가법인'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인증여자와 사인수증자가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사인
증여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및 효력 발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공증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인증여자와 사인수증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증인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자-수증자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증여계약서에 대해서 공증을 받으셔도 되고 받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