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 서류 준비물 문의드립니다??
증여시 서류 준비물 문의드립니다??
증여자
1.일반인감증명서 1통
2.주민등록초본 1통 ㅡ 전주소나오게
3.등기권리증
4.가족관계증명서 1통 ㅡ 상세로
신분증
인감도장
수증자
초본
등본
도장
신분증
이게맞나요?
인감증명서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언제뽑은거 까지 가능한가요?
1달전? 3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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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여자 : 일반 인감증명서 에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변경
2. 수증자 : 주민초본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의무자(증여자)
1. 인감증명서 1통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사항 포함)
4. 등기필증
5. 부채증명서(부채가 있을 경우)
등기권리자(수증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3. 부동산등기부등본
4. 증여확인서(부채가 있으나 인수하지 않는 경우)
*공통
1. 증여계약서
<증여 절차>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계약서는 원본1통, 사본2통을 만듭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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