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의무자(증여자)
1. 인감증명서 1통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사항 포함)
4. 등기필증
5. 부채증명서(부채가 있을 경우)
등기권리자(수증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3. 부동산등기부등본
4. 증여확인서(부채가 있으나 인수하지 않는 경우)
*공통
1. 증여계약서
<증여 절차>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계약서는 원본1통, 사본2통을 만듭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