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야 합니다.
비용은 사서증서인증인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인지에 따라 다르고 후자는 금전액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하실 사무실에 전화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