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평 정도 밭인데요....전혀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풀과잡초... 무성하게...자리하고있는데요.
이 밭을...집을 지으려고. 하는데...무엇을 어떻게...먼저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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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토지대장등을 통해 해당 토지의 지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전,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다면 농지로써 개발을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그외 지목이라면 행정청을 통해 "대"로써 지목변경을 통한 다음 건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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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현재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 변경 신청을 하여 대지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일정 비용을 납부해야하겠지요
그리고 건축물이 완성되어 승인받게 되면 지목이ㅡ 전에서 대지ㅡ로 바뀌집니다
그 후 관할등기소에 소유권 등기 신신청을 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도로가 접해있어야하고 관할지자체 시,군,구청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지목을 대지로 바꾸면서 건축허가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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