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 매도하여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개정세법(23년에 적용됨)이전인 현행세법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세금은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 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22%(중소기업 주식을 장외거래시 11%)의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다른 종합과세소득과 합치지 않는다는 의미)됩니다.
2.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에 산정되는 것이어서 개정세법 (21년 0.02%인하, 22년 0.08%인하)에 따라서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3. 건보료 인상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보료의 기준이되는 소득산정액에는 종합소득만 포함될뿐 양도소득은 아예포함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의 경우 장기간 미실현된 소득을 일시에 과세하는 것이어서 이를 건보료에 반영할 시 일시에 보험료가 폭증할 우려때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