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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9

주식거래할때 돈을 많이벌시에 내야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주식세금이 국내주식 거래할때 세금은 사고팔때내는 거래세 증권사의 수수료 만 있다고 알고있는데

만약에 주식으로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을시에 예를들어 월1억이상 번다면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다른 세금들이 생겨나나요? 그럼 거래할때 0.25퍼의 세금 증권사수수료만 납부하나요?

또 납부해야하는 세금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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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매매에 따른 세금은 적어주신대로 0.25%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인상되는건 없으니 안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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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만 부과됩니다.

    소액주주라면 월1억이상 번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건강보험료 인상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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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 매도하여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개정세법(23년에 적용됨)이전인 현행세법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세금은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 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22%(중소기업 주식을 장외거래시 11%)의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다른 종합과세소득과 합치지 않는다는 의미)됩니다.

    2.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에 산정되는 것이어서 개정세법 (21년 0.02%인하, 22년 0.08%인하)에 따라서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3. 건보료 인상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보료의 기준이되는 소득산정액에는 종합소득만 포함될뿐 양도소득은 아예포함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의 경우 장기간 미실현된 소득을 일시에 과세하는 것이어서 이를 건보료에 반영할 시 일시에 보험료가 폭증할 우려때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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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주식 매매로 인한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는 무관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상 종합과세대상 소득인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소득을 기준으루 부과됩니다.

    현재는 국내주식 거래로 인한 세금은 대주주나 장외양도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만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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