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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봉고191
반반한봉고19123.05.18

국내주식을 통해 아무리 많은 시세차익을 올려도 거래 당시 선지급하는 세금을 제외한 추가적인 세금은 없나요?

국내주식에서 일반주식 매매 (선물x,옵선x,기타 다른거래방식x)를 통해서 시세차익으로 아무리 큰 수익을 보더라도

대주주요건이 아닌이상 거래세, 증권사 수수료를 제외한 추가적인 세금은 아예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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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양도세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전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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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25.01.01 이후 판매하는 국내상장주식도 연간 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금이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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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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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양도분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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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증권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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