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도 세금을 내야 하지요??
거래세 이외에는 세금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일정 이상으로 많은 경우와 주식보유 일정이상 많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거 같은데 기준과 과세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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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2%입니다. 다만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김대리가 지난해 1년 간 테슬라로 1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아마존으로 350만 원의 손해를 봤다면, 손익을 통산한 6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400만 원의 22%인 88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주식 매도 시 얻는 수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거래세는 코스피 0.08%, 코스닥 0.23%로 미미한 수준이고, 그것도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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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2천만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하고 대주주 양도세경우 10억기준이며 내년부터 주식매매차이 5천만원이상부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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