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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2.16

환급금을 양도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거래처의 부가세 환급금을 대신 받는것으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세무서에 어떤자료를 제출해야하고 이금액도 수입으로 보게되나요?

그럼 부가세도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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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사람에게 본인이 받을 환급금을 양도하는 것은 환급금양도신청서를 제출하여 가능한 것이고

    계약에 따라 과세문제는 달라질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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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검토후 내용이 맞는 경우 환급결정을 하게 되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공식적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이 국세환급금 통지서상에 국세환급금 양도내역(양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 및 관련 서류 첨부(인감증명서 등)하여 국세환급금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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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다른 사람이 수령을 할 경우 환급금 양도요구서 라는 서식이 있는데, 아래 블로그 글 보시면 필요한 서류 등 잘 정리되어있어서 공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ongtax27&logNo=222011940051&parentCategoryNo=&categoryNo=9&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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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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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가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를 다른 기업이 직접 세무서를 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부가세를 거래처가 받은 이후에 계약을 통해서 본인이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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