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검토후 내용이 맞는 경우 환급결정을 하게 되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공식적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이 국세환급금 통지서상에 국세환급금 양도내역(양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 및 관련 서류 첨부(인감증명서 등)하여 국세환급금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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