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수매출에대한 개념 및 분개 방법 문의
작년에 한 업체에 매출계산서를 발행했는데 해가바뀐 오늘에 와서 그 매출을 취소해달라고 합니다. 그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고 매출만 끊은거였는데 이걸 취소할 경우 선수매출로 작년매출을 잡아야합니다. 1.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돈을 미리 받은걸로 인식하는 선수매출 계정과목이 이해가 잘 안가고 2.아직 결산을 하지 않았으니 작년 매출날짜로 계산서를 취소해서 없었던 일로 처리하지 않고 오느날짜로 계산서를 취소해 선수매출 계정과목으로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전문가님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선수매출계정은 선수수익 계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선수수익은 받은 돈이 있어야 계상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아마도 결산을 매출채권 / 선수매출로 하고 올해 이를 역분개하여 선수매출 / 매출채권으로 하자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마도 부가가치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년 계산서를 취소하게 되면 업체는 작년에 받았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번거롭게 여기는 듯 합니다. 오늘 날짜로 계산서를 취소한다면 이를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면 될 것이므로 일이 훨씬 수월해지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선수매출은 매출이 발생하기 전 미리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선발행세금계산서 특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선수매출로 인식한 후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매출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사례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수매출이 아니라 과거 작성연월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오늘날짜로 처리하는 이유는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상대방 거래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과다공제로 인한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단순 착오가 아닌 가공세금계산서로 판정될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오늘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계약의 해제 및 공급가액 변동 등으로) 과거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선수매출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