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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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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9

개인간 금전거래를 통해 이자를 받았을 때 그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까?

사인간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현실에서는 보통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원칙은 내야 맞는 것이지요?

만약 2,0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받았다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합니까? 세무 당국에서는 사인간 거래는 파악하지 못할 텐데요ᆢ

금전 거래시 차용증이나 공증증서가 있고 , 이자 지급은 은행 통장으로 이루어져서 증빙이 되었을 때, 이를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세무서에 신고한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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