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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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7

법인이 개인한테 돈 빌렸을경우 원천신고 의무

돈을 차입했을경우 이자 지급할지 유무에 관계없이 서로 거래를 하는거라면

무조건 이자를 책정하여 금전차계약서 작성후 무조건 이자소득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자를 안주는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단기차입금으로 잡고 갚았을경우 단기차입금으로 상계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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