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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gkdlfn3322.10.17

법인이 개인한테 돈 빌렸을경우 원천신고 의무

돈을 차입했을경우 이자 지급할지 유무에 관계없이 서로 거래를 하는거라면

무조건 이자를 책정하여 금전차계약서 작성후 무조건 이자소득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자를 안주는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단기차입금으로 잡고 갚았을경우 단기차입금으로 상계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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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무이자로 차용해도 괜찮습니다. 무이자로 하는 경우 법인 부채항목에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 후 상환후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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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데 단기차입금이라는 계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입금이라 함은 이자가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 후에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 원천징수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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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특수관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이자를 주고 받는 것이 보수적으로 좋을 걸로 보이고

    그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징수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이자를 안주고 원금도 안갚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보시고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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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금전대차거래에 대해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대여자인 개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에게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라면 장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상환시 차입금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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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채무자라면 사실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채권자 협의 하에).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차입금으로 잡고, 추후 상환하면 상계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인 소득이 감소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줄이는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용을 하고, 이자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법인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의 소득을 줄여 탈세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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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린경우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있는사람에게 몇십억을 빌리지않는이상 무이자로 빌리더라도 세무 이슈는 없습니다.

    차입금은 반환 기간에 따라 대여 시 단기 또는 장기차입금으로 잡고 반환시 상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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