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은 금전대차거래에 대해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대여자인 개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에게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채무자라면 사실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채권자 협의 하에).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차입금으로 잡고, 추후 상환하면 상계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인 소득이 감소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줄이는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용을 하고, 이자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법인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의 소득을 줄여 탈세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