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차입했을경우 이자 지급할지 유무에 관계없이 서로 거래를 하는거라면
무조건 이자를 책정하여 금전차계약서 작성후 무조건 이자소득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자를 안주는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단기차입금으로 잡고 갚았을경우 단기차입금으로 상계 처리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