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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보석새80
튼튼한보석새8024.04.24

원천세 신고기간 및 지급명세서 작성 기간?

1. 알바분들한테 4월에 15일에 지급한 원천세 신고를 5월10 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원천세 신고는 4월 16일이나 17일에 바로 신고 해도 되나요?

17일에 바로 신고후 납부하고나서 4월25일에 또 알바고용할일이 있어서 페이를 바로 지급했으면 또 그때그때 원천세 신고를 여러번 해도 되나요?

아니면 4월1일부터 30일까지 기다렸다가 총액을 한번에 입력 신고해야되나요?

한번에 몰아서 하기가 너무 많아서요ㅠ

2. 4월 페이지급 부분 간이지급 명세서를 지금 작성을 하려했더니 홈택스에 귀속연도-지급월이 3월로 되있고 4월꺼로 바꿀수가 없게 되있는데;;

5월이 되야 4월 지급명세서를 작성할수 있는건가요?

제가 5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해외여행을 가게되서 미리 작성을 하려하는데 미리 작성은 할수는 없는건가요?ㅠ

그리고 기한후 신고라고 있던데 만약에 4월지급분을 5월10일까지 못하고 5월 16일에 하게되면 기한후신고로 하면되는건가요?

기한후 신고를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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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고 자체가 다음달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4월에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5.10 이후라면 기한후신고에 해당하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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