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되는 데, 근로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
카드 현금영숭증으로 신차를 구입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고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가경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회사별로
일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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