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10~20만원 캐시백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때 세효과가 10~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카드사용시 공제율은 15%이고, 현금영수증은 30%이므로 공제율 차이가 15%이므로 차량가액이 1천만원인 경우 공제액 차이는 150만원입니다. 여기에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세효과가 달라지는 데 세율이 6.67(20만원/150만원)~13.33%(=20만원/150만원) 구간에 있다면 카드사용과 동일하게 되므로 한계세율이 13.33%.이상인 경우 현금결제가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한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도까지 적용받고 있거나 한도에 가깝게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카드결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