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5.5%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것으로, 봉사료금액이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되면 5.5%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봉사료를 지급받는 사람이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 사람이라면 3.3%(지방소득세 포함)의 금액이 원천징수될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되는 봉사료의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도 봉사료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