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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어치60
한결같은어치6024.02.27

유흥업소 봉사료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흥업소를 경영시

봉사료 원천징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봉사료 중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봉사료는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법127조 8호, 영184조2)
2) 집행기준 127-0-2 에서는 공급가액의 1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는 원천징수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과 2)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영 제184조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봉사료를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집행기준 127-0-2
② 기타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제외한다.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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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유흥업소 봉사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11854179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회계, 세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1. 음식업, 숙박업 및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는 용역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3.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 구분기재 봉사료가 전체(음식값+봉사료)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에 대하여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5.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해야 하며, 받는 사람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를 받는 사람별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복사하고, 받는 사람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6.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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