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봉사료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흥업소를 경영시
봉사료 원천징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봉사료 중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봉사료는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법127조 8호, 영184조2)
2) 집행기준 127-0-2 에서는 공급가액의 1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는 원천징수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과 2)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영 제184조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봉사료를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집행기준 127-0-2
② 기타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제외한다.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유흥업소 봉사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11854179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회계, 세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1. 음식업, 숙박업 및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는 용역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3.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 구분기재 봉사료가 전체(음식값+봉사료)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에 대하여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5.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해야 하며, 받는 사람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를 받는 사람별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복사하고, 받는 사람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6.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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