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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어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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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유흥업소 봉사료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흥업소를 경영시

봉사료 원천징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봉사료 중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봉사료는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법127조 8호, 영184조2)
2) 집행기준 127-0-2 에서는 공급가액의 1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는 원천징수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과 2)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영 제184조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봉사료를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집행기준 127-0-2
② 기타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제외한다.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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