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우리나라 어떤 제품을 만들어 특허청에 특허를 받으면, 우리나라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람이 비슷한 걸 만들어도 권리침해라고 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법에 따라 저작권 등록을 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 보호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한국 특허법에 따라 신청하신 특허는 한국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슷한 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침해라 보기 어렵습니다. 지적재산권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보호를 받길 원하신다면 해당 나라의 특허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 특허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변리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특허독립의 원칙상 보호를 받고자하는 각나라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만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권리행사를 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디자인 상표등의 다른 산업재사권도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