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디자인에 대한 특허나, 제조법에 대한 특허를 받은 경우에.
외국에서 타인이 이걸 사용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외국에서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만 독점, 배타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허는 해당 보호 받으려는 국가의 특허 등록을 모두 개별적으로 하여야 보호를 받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독립의 원칙상 한국에 특허를 받은 경우 그 효력은 국내에만 미치므로 해외에서도 보호를 받고 싶으면 소정기간내 보호를 받고자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