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부 간 생활비 조의 계좌이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생활비 용도가 아닌 금융자산(예적금, 주식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자산증식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봅니다.
부인 명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이를 남편명의의 예금가입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