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언제하는것인가요?
또 해당년도에 퇴사자같은경우는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기한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 대상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사업장의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23년 3월 10일까지,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는 23년 3월 15일 까지입니다.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나, 건강보험 보수총액 미신고는 별도의 패널티는 없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재직하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매년 3월 15일까지, 건강보험은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중도퇴사한 때에도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 10일까지, 고용·산재보험은 매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는 이미 퇴사 신고 후 정산보험료가 반영되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에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신고는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2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2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