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는 간접점유도 가능하지만,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간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