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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저어새239
엄청난저어새23924.04.24

간접점유자의 대항력 취득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점유는 간접점유도 가능하지만,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간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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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대항력을 취득하면, 임차인은 주택의 소유자나 기타 권리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주택이 매매되거나 경매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주택의 인도: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여 점유를 해야 합니다.

    2.주민등록: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위 요건 중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접점유자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차인(임차인으로부터 임차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전대인)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간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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