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사건 이번 5월초에 무협의로 사건이 끝났지만 상대측에서 항고를 하였더라구요
근데 저는 잘못한게 없고 무협의 뜬거는 저가 추가로 잘못한게 없으면 다시 무협의 확률이 높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따로 신경안쓰고있다가 오늘 형사포털에서 사건 검색해보니 5/9일에 항고 + 담당검사가 수사 표시가 되어있고 바로 다음날인 5/10일에 상급청송부되어있더라구요. 그건 5/9일에 담당검사님이 사건 판결을 내리고 상부에 보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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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항고제도를 통해 불복이 가능합니다. 해당 절차에 따라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