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는 수사 검사가 교체가 된것인가요?
무협의로 종결되었던 사건을 상대방측에서 항고하였고 5/9일에 항고 및 담당검사가 수사중 표시였고 5/10일에 상급청송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해보니 5/11일에 다른지역검찰쪽으로 사건이 이동되고 다른 검사가 수사중이더라구요. 이거는 해당사건을 처음 검찰쪽에서 판단을 못내려서 다른 검찰로 넘어가고 새로운 검사가 수사중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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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하여 불복하였고, 불복이 받아들여져 재수사결정이 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고등법원에 검찰항고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검찰항고가 인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사건 관련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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