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의로 종결되었던 사건을 상대방측에서 항고하였고 5/9일에 항고 및 담당검사가 수사중 표시였고 5/10일에 상급청송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해보니 5/11일에 다른지역검찰쪽으로 사건이 이동되고 다른 검사가 수사중이더라구요. 이거는 해당사건을 처음 검찰쪽에서 판단을 못내려서 다른 검찰로 넘어가고 새로운 검사가 수사중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하여 불복하였고, 불복이 받아들여져 재수사결정이 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고등법원에 검찰항고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검찰항고가 인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사건 관련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