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기업의 인사담당자입니다.
당사 임원 중 1인이 회사 그룹웨어 계정을 이용해 회사 주요 자료를 본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전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정황이 확인되어 그룹웨어 계정 몰수, 증거 확보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불순한 의도가 보여지는 행태입니다.
이러한 행태를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 (정보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등)
다른 접근으로, 본 내용을 토대로 징계를 통한 해고가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우선 바로 형사 처벌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다른 업체와 접촉하여 관련 정보를 전달하려는 취지인지 여부)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에 정보의 외부 무단 반출 행위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또는 내부 인사 , 징계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