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 없는 담당자가 회사 인사정보에 접근시 처벌?
사내 개발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인사정보에 접근하였습니다.
접근 가능한 영역보다 더하여 연봉정보까지 열람하고 사내 또는 사외로 공유도 한 듯한데 이럴경우 어떻게 징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잇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듯하고 이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내 개발자가 불필요하게 인사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공유했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징계는 취업규칙에 절차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고, 없으면 별도 절차 없이 사용자가 하면 됩니다. 위 경우 해고까지 가능한 사안이고, 해고는 30일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기준에 의해 징계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정보를 사적으로 열람하고 이를 유포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할거라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정보의 접근권한이 없음에도 접근하여 자료를 확보후 외부로 유출을 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임의로 열람한 행위, 사내/사외로 공유한 행위는 각각 귀사 취업규칙 징계사유 부분에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유사한 징계사유를 근거로 삼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시면 됩니다.
임의로 열람한 행위만 존재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경징계에 그치겠지만, 회사의 인사기밀을 회사 내/외부의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가 동반된 경우라면 징계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이 적법하려면 징계사유, 징계근거, 징계절차에서 모두 적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징계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회사의 정보를 유출하였다면 회사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한바, 사내 규정(징계기준 등)에
상기 사건과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맞춰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만약 징계대상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사내외로 공유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충분히 징계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징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취업규칙을 살펴보세요.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로 징계를 해야 합니다.
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관련하여 고소고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사내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면 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징계양정을 고려하여 징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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