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임의로 열람한 행위, 사내/사외로 공유한 행위는 각각 귀사 취업규칙 징계사유 부분에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유사한 징계사유를 근거로 삼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시면 됩니다.
임의로 열람한 행위만 존재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경징계에 그치겠지만, 회사의 인사기밀을 회사 내/외부의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가 동반된 경우라면 징계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이 적법하려면 징계사유, 징계근거, 징계절차에서 모두 적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징계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3259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