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회사 기밀자료 유포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해고 가능한가요?
당사 임직원 중 1인이 회사 그룹웨어 계정을 이용해 회사 주요 자료를 본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전달한 정황이 11건 확인됐습니다. (정황이 확인되어 그룹웨어 계정 몰수, 증거 확보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불순한 의도가 보여지는 행태입니다.
본 내용을 토대로 징계를 통한 해고가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요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것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외부로 유출한 이유와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기밀자료 유출과 관련하여 회사 내 해고 사유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유의 정당성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정당성(양정, 절차)을 갖추어야만 그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행위가 기밀유출에 해당한다면 징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요 기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면 징계가 가능하고 중요도에 따라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 기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에 따라 충분히 해고사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밀유출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징계가 정당한지는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메일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외부 유출한 것은 아니기에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기밀자료 유포는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하므로 하고하려면 사유뿐 아니라 양정과 절차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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