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임직원 중 1인이 회사 그룹웨어 계정을 이용해 회사 주요 자료를 본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전달한 정황이 11건 확인됐습니다. (정황이 확인되어 그룹웨어 계정 몰수, 증거 확보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불순한 의도가 보여지는 행태입니다.
본 내용을 토대로 징계를 통한 해고가 가능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