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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9

교통사고 났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제가 피해자 이구요 처음 교통사고가 나서 어리둥절 합니다.

보험회사 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도 잘 이해가 안가구요.

보험회사분의 말씀이 8:2 , 7:3 나올꺼라고 하시더군요.

제차 안에는 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친구분이 타고 있었습니다.제차는 조수석 뒤 문짝과 휀다 부분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저희에게 불이익이 될게 있나요?? 그쪽에서 잘못을 했는데 말이죠...

저희 과실도 20% 또는 30%정도 나오게 된다는데 그럼 제 보험 할증비가 올라가나요??

아 그리고 차량 수리비도 전부 가해자 보험회사 측에서 수리를 해주는건지요??

저한테 손해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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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20%라는 것은 총 손해의 20%를 본인(보험)이 책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리비의 경우도 상대방에서 8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자차 보험 등)입니다.

    보험 할증의 경우 피해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피해 상황이 크지 않다면 할증 보다는 무사고 할인 유예정도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입원 치료의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시면 되며 입원하셔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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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08.30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20%가 있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대물 수리비와 렌트비 중 20%는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리비와 렌트비가 백 만원이 나오는 경우 20만원은 내 부담이 됩니다.

    대인 처리에 있어서도 치료비는 전부 보상이 되나 치료비 중 20%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무과실일 때 합의금이 백 만원 산정이 되고 치료비에 50만원이 들어간 경우 백 만원에서 과실 상계를 하면 80만원이 되고

    거기에서 치료비 50만원 중 20%인 10만원이 공제가 되어 최종 합의금은 70만원이 되게 됩니다.

    즉 과실이 있는 만큼 작게 보상을 받게 되는 부분이며 50%미만의 과실 사고에 있어서 그 1건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는 않으나 사고 건수는 1건이 잡히게 되어 3년간 할인은 유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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