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청약이 된후 계약금 내고 중도금시 중도금 대출안되서 연체되거나 납입 못하면 계약금 날리는건가요? 아니면 회수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계약금 납입 후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파기된다면
본인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로 충당하는 경우
계약서에 대출이 불가능하여 계약이 파기될경우
계약금을 돌려받는 특례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