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사고 대비 열람 요청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데 심장이 안 좋다고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수술 영상 녹화 및 열람에 대해서 의견을 병원측에 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영상 녹화가 가능한 경우 녹화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람 역시 수술장면에 대한 것이라면 가능하지만

    보통 의료사고가 문제되는 경우 그 열람을 거부하기 때문에 CCTV나 진료기록에 대하여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증거보전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