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 100대0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합의금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2월22일에 입원 하여서 28일 퇴원하고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대 100대0 과실 피해자 입니다.
제가 입원 할때 부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충격 으로 인한 염좌및 긴장은 맞는데,
목이 어디 충격을 받아서 역 C 자로 휘었고 ,
쓸개골이 아래에 위치 해 있어야 되는게 위로 쓸려 올라 갔다고 합니다. ( 주치의 께서는 나중에 걷다가 갑자기 신경이 뚝 끊어져서 주저 앉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
근데 지금 보험사 에서 전화 와서 하는 얘기가 200에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제가 후유증도 무섭고 , 꾸준히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 인데요 ,
뭐 상해몇급, 휴업손해, 기타손배금 , 교통비 이런건 하도 네이버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굳이 안적어 주셔도 됩니다 )
근데 제가 200만원 받고 합의 하면 완전 손해 아닌가요 ?
합의 하면 앞으로 제 실비로 처리 해서 받아야 될텐데,
한 500~600 정도 부르려고 하거든요.
이정도면 적당한 합의금 제시 인가요 ?
아니면 얼마 정도를 받아야 적당 한가요 ? (진짜 대충 이라도요... )
사고를 안나봐서 정말 답답해서 여기다가 글 남깁니다 ㅠ.ㅠ
제 궁금한 질문에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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