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반전세로 2억에30 아파트계약예정인데요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분이십니다
임대사업자면 전세금보증보험이필수로가입해주시는걸로아는데 매매가는8억정도 융자는 1억있더라구요
이경우 집주인분께서 보증보험가입을해주시나요?
아니면 융자가적어서 보증보험가입을안해주실수도잇나요?
안해주시면 임차인이 100%보험비용내고가입한다고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시면 보증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특별히 님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그리고 시세에 비해 근저당이 적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