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원에서도 연락이없네요?
양육비못받은지 8년..혼자아들둘키우고있는데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가서 신청도해봤는데 재산이없어서인지 받을방법이없는거같아요 도대체 그놈을 어떻게해야 돈을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먼저 체크해보신 뒤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전배우자와 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전배우자가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전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더라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전 배우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하는 방법으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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