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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나팔새96
선량한나팔새9621.12.15

양육비 2019년 부터 현재까지 미납인데요

현재 이혼상태고요

아이아빠는 뇌경색때문에

장애등급1 이래요

나라에서 돈주는 걸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양육비를 한푼도 못받앗거든요?

어떤방법으로 받아야 될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이하 변호사선임하세요 답변등록안해요

복잡하더라도 혼자서 할수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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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강제이행 등의 방법에서 혼자하시기 어려운 경우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0C12/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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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소송에서 이행명령 신청 등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면 예시도 나홀로 소송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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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양육비도 상대방이 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 청구가 의미있습니다. 장애등급1에 나라에서 보조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면 양육비 줄 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줄 돈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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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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