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